중구청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서비스안내

중구청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중구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내용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서비스 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중구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서비스 지역
중구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CCTV 단속지역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즉시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서비스 신청 및 시작
2014년 11월중
(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문의처
중구청 주차관리과 ☎ 02-3396-6246

서비스 유의사항

  • 문자 알림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단순 경고 및 알림을 제공할 뿐, 위반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2017년 5월 1일부터 1분이상 불법주·정차 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즉시단속 시행으로 해당 장소는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동통신사의 사정(통신장애) 혹은 시스템 점검 및 오류 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직접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인터넷·서면 신청)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불법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유지(주차장) 내 차량에 문자알림이 발송되는 경우가 있으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원활한 서비스의 운영을 위하여 이름 · 차량번호 · 휴대폰 번호를 사용 · 제3자 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향후 타 지방단체 문자알림 서비스 연계 시 개인정보가 사용·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